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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별 품질 보증 기간

구분 시판(유통) 완성창 대리점 / 직영점(홈앤큐)
창호 도어/중문 마루 장판 타일 벽지 완성창 도어/중문 마루 장판 타일 벽지
품질보증기간 1년 품목별 기준에 따름 1년

※ 관련법령 :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8조 2항

완성창

본 품질보증은 다음의 고객에 한정됩니다.현대L&C 완성창 대리점 또는 직영점(홈앤큐)을 통해 당사 완성창 제품 및 시공관리를 동시에 구매하신 고객

하자 / 품질 불량 내역 보증기간 비고
10년 5년 2년
1. 창호 개폐 불량
롤러(호차) 파손 및 개폐 불량
창틀/창짝의 변형 또는 뒤틀림에 따른 마찰 건축물 또는 골조 변형에 의한 영향 제외
시스템창 하드웨어 파손에 따른 개폐 불량
2. 하드웨어 기능불량 & 외관 변화
잠금장치(핸들/크리센트) 파손에 따른 개폐 불량
창틀/창짝의 변형 또는 뒤틀림에 따른 마찰 사용에 따른 정상 마모 / 스크래치 제외
3. 누수 및 누기
기밀재 성능변화(모헤어/풍지판)
창틀/창짝의 변형 또는 뒤틀림
벽체와 창틀간의 틈 발생에 따른 누수
코너 용접부위 파손에 의한 틈 발생
4. 기타
방충망 부식으로 인한 기능저하

※ 유리 보증기간은 1년으로 위 보증기간과 다릅니다.

  • 제품 사양이 변경 또는 단종된 경우, 제품의 기능 유지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他 부자재 또는 부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.
  • 창호의 제 기능 회복을 위해서 추가 제품 보완이 필요하거나 고객과실에 의한 창호 보수의 경우 일부 금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  • 단순 문의에 의한 A/S 방문은 당사 규정에 의해 유료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  • 그 외 제품에 대한 보증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릅니다.

무료 보증 제외

다음의 사항들은 무상보증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A/S 요청 시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, 보증기간을 초과한 후에는 유료로 A/S 접수가 가능합니다.

  • 창호 사용 경년에 따른 정상 마모 또는 스크래치
  • 경년변화에 따른 퇴색, 천재지변 등 자연 불가항력에 의한 인적/물적 피해
  • 건축물 무단훼손, 변형 등으로 인한 창호 품질저하(건축골조의 변형 등)
  • 정상사용 범위에 준하지 않는 제품 유지관리
  • 주거 및 창호 본래 목적에 반하는 제품 설치 또는 사용 (이상온도 또는 이상습도에 의한 불량)
  • 사용자 조작실수, 타 용도 사용으로 발생되는 고장 및 손실
  • 고객의 임의 조립/설치/개조에 기인한 불량
  • 시간 변화에 따른 유리 및 실란트의 변색 및 오염
  • 생활 조건에 따른 자연적인 결로 현상

바닥재/벽지

바닥재/벽지 제품을 구매하신 소비자 대상으로 제품의 품질에 대한 보증 범위 규정 안내입니다.

  • 바닥재 (마루/장판/타일) 및 벽지의 품질 보증기간은 1년입니다.
  •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에 대해 무상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  • 보증기간은 당사 제품 시공일부터 기산합니다.

보증기간 이내라도 다음의 경우 유상서비스 대상입니다.

  • 품질보증 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하자
  •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하자
  • 소비자의 단순 문의에 의한 방문 점검 시
  • 시공환경에 의하여 Wave현상이 발생한 경우
  • 직사광선이나 고열에 장기간 노출되어 제품이 변색되는 경우
  • 스팀청소기나 전열기구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변색, 변형이 발생한 경우
  • 냉장고, 가구 등의 중량물 이동 또는 보관에 의한 제품 눌림, 긁힘, 찢어짐이 발생한 경우
  • 아세톤, 시너, 벤젠 등의 유기용제 사용으로 인하여 제품이 손상된 경우
  • 천재지변이나 화재에 의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
  • 당사가 시공을 하지 않은 현장이 표준시공서에 의한 시공을 하지 않은 경우

※ 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우 유상서비스를 실시합니다

※ 유상출장서비스 후 2개월 내 동일부위에서 동일하자 발생 시 무상서비스 제공합니다. 단, 전체 무상보증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
기타사항은 소비자 기본법 제 16조 제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<별표1> 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릅니다.

건축자재(창호재)
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

1) 품질불량
(작동불량, 파손, 기준규격 미달 등)

시공 전 : 교환, 환급

시공 후 : 수리, 배상

2) 시공 상의 하자
(작동불량, 파손)

수리, 배상

창호공사업
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

1) 시공 상 하자(균열, 누수, 파손 등)

-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

무상수리

-하자보수 책임기간 이후

유상수리

2) 규격미달

사업자의 책임 하에 교체시공하거나, 시공비 차액 환급

3)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-공사시작 전

선급금액 전액 환급 및 총시공비의 10% 배상

-공사시작 후

대금정산 후 총 시공비의 10% 배상

* 대금정산이란 소비자가 납부한 공사대금 중에서 사업자가 설치한 부분에 대한 비용정산을 의미함.

4)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-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

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 시공비의 10%를 한도로 배상

-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

실손해액 배상

* 실손해액은 사업자가 입증
건축자재(벽지)
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

1) 품질불량
(변·퇴색, 기준규격 미달 등)

시공 전 : 교환, 환급

시공 후 : 수리, 배상

2) 시공 상의 하자
(변·퇴색, 보풀현상)

수리, 배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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