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orporate Partnership
현대L&C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
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한 4대 실천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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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L&C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
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한 4대 실천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
▣ 협력업체 신규등록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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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 신청
당사와의 거래를 희망하는 협력업체는 이메일을 통해 해당 상품 구매 담당자에게 거래 희망 내용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.
· 관련서류 : 회사소개서, 사업자등록증, 신용평가보고서, 사업계획서, 상품 설명서 등 -
서류 심사
구매 담당자가 협력업체 추가 운영의 필요성과 협력업체 신용도 등을 종합하여 협력업체 등록 여부를 검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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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 심사
구매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협력업체 역량을 확인합니다. 운영 일반분야, 기술분야, 품질분야에 걸쳐 협력업체 역량 및
상품의 구매 적합성 여부를 평가합니다. -
심사결과 피드백
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현장 심사 결과가 60점 이상인 업체의 경우, 당사의 협력업체 등록이 가능하며 구매 담당자는 심사
결과를 협력업체에게 통지합니다. 이 때 당사의 귀책으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협력업체는 미선정
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까지 당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-
협력업체 등록
당사의 협력업체 pool에 등록되며, 필요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진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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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L&C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
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한 4대 실천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
▣ 협력업체 신규등록 신청 문의
바닥재/부자재/벽지 조현철 reipuia@hyundailnc.com |
데코시트/가구벽장재 이유찬 yclee@hyundailnc.com |
PVC 창호 이정림 julile@hyundailnc.com |
AL 창호 윤현 dbsgus6300@hyundailnc.com |
창호부자재 김진하 starha22@hyundailnc.com |
완성창/도어/중문 하태선 hts30142@hyundailnc.com |
인테리어스톤 추승빈 bandofck@hyundailnc.com |
원료 최용환 yhchoi@hyundailnc.com |
자재/공사 윤현 dbsgus6300@hyundailnc.com |
포워딩 김민영 mykim@hyundailnc.com |
* 당사와의 거래를 희망하시는 협력업체는 이메일을 통해 해당 삼품 구매담당자에게 거래 희망 내용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관련서류 : 회사소개서, 사업자등록증, 신용평가보고서, 사업계획서, 상품설명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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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L&C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
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한 4대 실천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
▣ 동반성장 지원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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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생펀드
당사는 협력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상생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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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이자 대출
협력업체의 유동성 확보 및 안정적인 사업영위를 위하여 무이자대출 기금을 조성하고, 필요시 내부 심사 후 협력업체가 무이자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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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력업체 인력 직무 훈련
협력업체의 품질 능력 향상 및 기술력 강화를 위한 직무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정기적으로 협력업체 생산 품질 점검 및 개선 업무를 진행 중이며, 필요한 경우 각 업체별로 제품 생산에 대한 불량 사유를 분석하고 해당 불량 개선을 위한 업무 교육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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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비 무상 임대
협력업체의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필요시 협력업체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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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한 4대 실천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
▣ 협력업체 거래종료 기준 및 절차
현대L&C는 아래와 같이 협력업체 거래 종료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거래 종료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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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협력사 의견 수렴 및 계약기간 종료
- - 협력업체의 거래 종료 요청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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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. 협력업체 정기평가 반영
- - 년 1회 실시되는 당사의 협력업체 정기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
- ※ 협력업체 정기평가란 협력업체의 재무구조, 관리능력, 납기 준수 여부, 제품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뜻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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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. 기타
- -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 해제·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(예: 협력업체가 금융결제원의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등)
- 거래 종료 절차